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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많은 직장인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회사를 떠나는 결정을 했다면,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하실 거예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 사항들이 있답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모든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업장의 휴업, 폐업으로 인한 퇴사
    • 임금 체불이 지속된 경우
    •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 건강상의 이유
    •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그럼, 아래에서 각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1. 사업장의 휴업, 폐업으로 인한 퇴사

    회사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완전히 폐업한 경우,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2. 임금 체불이 지속된 경우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2개월 이상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입사 당시와 비교해 근로조건이 크게 나빠졌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 임금이 20% 이상 낮아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직급이나 직위가 낮아진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크게 늘어난 경우

    4.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면, 이 역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건강상의 이유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가족의 간병을 위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어요.

    6. 정년, 계약기간 만료

    정년에 도달했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지만,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기 위한 TIP!

    1. 퇴사 전 증거 수집하기: 정당한 퇴사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메일, 메시지, 진단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2. 퇴직 사유 명확히 하기: 퇴직원이나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요청하세요.
    3. 전문가 상담받기: 퇴사 전 고용센터나 노무사를 통해 본인의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상담받아보세요.
    4.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면, 비슷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취준생이면 나이도 69세까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인데요.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실업급여가 아쉽지 않을 정도예요. 또 ,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연결해서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마무리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어서' 또는 '일이 힘들어서'와 같은 개인적 사유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미리 본인의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